Wednesday, August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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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는 우리아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였던 자녀가 어느새 성장해 성인이 되고 세법상 19세가 되면 세금신고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받는 GST CREDIT금액이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인 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받는 급여는 대부분 개인 기본공제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T4 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원청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녀가 소득이 있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RRSP CONTRIBUTION ROOM을 미리 만들 수 있어서 추후에 소득이 많아지는 시기에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게 되겠죠.

제가 고객들의 세금신고를 하면서 성인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학비를 부모님의 절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자녀의 세금신고가 필수이며 해당연도의 학비만 부모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 학생 자녀는 부모에게 TRANSFER 하고 남은 학비는 본인의 학비 CREDIT으로 세금신고를 통해 국세청 기록에 저장해 놓고 미래에  본인 소득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 유학생인 경우에 대한 사례인데요. 요즘에는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 간편하고 전자신고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유학생의 경우에도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학업이 바빠 여러해 동안 세금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밀린 세금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GST CREDIT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납부했던 학비를 국세청에 적립놓고 추후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비를 사용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또는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자녀가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도 납부한 학비를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통해서 적립할 수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학비가 인정되는 외국대학교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의 경우 학교에서 T2202 TUITION RECEIPT을 받게 되는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직접 TL 11A 양식을 캐나다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해외대학교에서 관련 내용과 금액 및 관계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세금신고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라면 문제가 없으나 추후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받았던 혜택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거주자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하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외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 찾는 것을 권유합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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