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마감일은 매년 4월 30일 입니다. 물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6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6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도 Late Penalty는 없으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4월 30일까지 납부를 미리 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한국과 캐나다의 신고 기일이 차이가 나서 한국에서 종소신고서를 4월 말일까지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또는 전년도 종소신고금액을 바탕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미리 충분한 예납를 해놓고 6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므로써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캐나다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좋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영문번역본을 공증받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 또한 납세 증명원 역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납을 했는데 예납한 금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주거주지의 매매 또는 간주매매, 그리고 양도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지만 해외자산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해외자산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2025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부를 못했거나 일부 금액만 납부한 경우 5월 1일부터 매일 복리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약 7%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못해서 결정세액에 대해 벌금이 나온 경우 벌금에 대한 이자 역시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까지 했으나 누락된 소득이 있어 캐나다 국세청에서 재검토 된 경우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추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있으나 마감일이 지나고 세금신고를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5%이며 추가 1%가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부과됩니다. 만약 지난 3년동안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는 경우 2017년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가 되며 추가 2%가 최대 2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상황이 안되더라도 세금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신고를 꼭 해야만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누락에 대한 벌금으로 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난 3년중 한번이라도 세금신고시 누락한 적이 있고 2024년 세금신고 시 또 누락한 경우 ‘Repeated failure to report income penalty’를 적용받게 됩니다. 벌금은 2024년 소득신고 시 누락된 소득금액의 10%와 소득누락에 따른 절세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 누락 외 허위 금액 또는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세금신고에 적용했을 때 ‘False statements or omission penalty’를 적용받게 되면 벌금은 100달러 혹은 불법으로 절세된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하고나면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NOA)를 받게 되며 환급이 있는 경우 체크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받게 됩니다. NOA를 받은 후 간혹 개인소득세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Desk audits’으로 세금신고시 클레임한 비용이나 해외납부세액 또는 도네이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받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Field audits’ 즉 감사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관련 서류와 장부정리에 관한 서류를 조사받게 됩니다.
|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