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2025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신고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납세자들은 오는 4월 30일 마감일까지 약 9주간의 신고 기간을 갖게 되며, 전문가들은 환급액을 빨리 수령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서두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요 신고 일정 및 마감 기한
개인 납세자의 일반적인 신고 및 세금 납부 마감일은 2026년 4월 30일이다.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15일까지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4월 30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미납 이자를 피할 수 있다.
환급은 빠르게, 서류는 꼼꼼하게
CRA는 온라인 전자 신고(E-file)와 자동 입금(Direct Deposit)을 이용할 경우, 서류에 결함이 없다면 영업일 기준 약 2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소득 증빙: 직장인(T4), 퇴직자(T4A), 투자 소득(T5) 등 각종 슬립
공제 항목: RRSP 기여 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학비(T2202) 등
신규 혜택 확인: 2025년도에 변경된 세제 혜택이나 인상된 공제 한도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근무 및 생활비 관련 공제 주의사항
최근 몇 년간 시행되었던 재택근무 비용에 대한 ‘정액법(일일 일정 금액 공제)’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요건이 까다로워졌을 수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려는 납세자는 고용주로부터 작성받은 T2200 양식이 있는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 조언: “마지막 순간을 피해야”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 직전에 신고가 몰릴 경우 CRA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상담 전화 연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복잡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 클리닉(CVITP)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무 팁: CRA의 개인 계정(My Account)에 접속하면 본인의 T4 슬립이나 RRSP 한도, 미수령 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