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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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컬럼니스트 : 지 건주 공인회계사

지난 컬럼에서 설명해 드린 FLIPPING TAXES외 2024년에는 양도소득세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은 투자에서 발생한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을 매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를 개인소득세 신고시 보고하게 됩니다.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은 주로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처음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세금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손실을 세금신고시 보고해 놓아야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꼭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즘처럼 부동산 또는 양도소득 관련 세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리 전문가와 계획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소득세에 합산과세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편해 보이기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 높은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이 더해지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의 Inclusion rate은 50%로 이는 양도차익의 50%만 과세소득입니다. 그러나 2024년 6월25일 이 후부터는 25만불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50%의 Inclusion rate이 적용되고 25만불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6.67%의 Inclusion rate이 적용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해 충분한 기간동안 임대를 주어 Flipping taxes에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처음 구입가 보다 30만불을 더 받고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이 바뀌기 전이라면 양도차익의 50% Inclusion rate이 적용될 것이고 개인소득 보고시 15만불의 양도소득이 합산과세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양도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의 25만불까지만 50% Inclusion rate이 적용되고 나머지 5만불에 대해서는 변경되 66.67%의 Inclusion rate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 $8,335 ($158,335 – $150,000) 의 양도소득이 합산과세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양도자산의 명의가 두 명, 예를 들어 부부인 경우라면 각 각 25만불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50% Inclusion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50만불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절반의 양도소득만 과세소득으로 보고하므로 절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 무조건 66.67%의 Inclusion rate가 적용됩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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