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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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황에 따른 차량 비용,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 공인회계사

차량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업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많기도 하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몇가지 대표적인 상황에 따라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처음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고용계약서에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고용주가 정해진 Rate에 따라 직원에게 Reimbursement를 해주는 경우 직원은 해당 차량비용을 본인의 개인세금 신고시 차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차량 사용에 대해 Reimbursement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T2200 양식을 받고 차량비용은 운행일지에 따라 개인소득세 신고시 차감하게 됩니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유류, 보험, 수리비, 감가상각, 리스비용, 차를 사기 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등으로 employment와 관련된 비율만큼입니다. 감가상각, 이자, 리스비용은 정해진 비율 또는 Limit이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즉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T2125 양식을 통해 사업소득과 각종 비용을 차감하게 되며 해당 차량비용 역시 T2125 양식에 나타나게 됩니다. T2125 양식에 사업자 번호, 인적사항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적게 되는데 예를 들어 리얼터로 일을 하는 사업자와 집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분의 차량비용은 현저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차량비용을 계산하는 기본은 차량운행일지가 됩니다. 연간 사업용도로 사용한 운행비율이 높을수록 차량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유류, 보험, 수리비, 감가상각, 리스비용, 차를 사기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가 됩니다.

 

-회사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만약 회사로부터 차를 제공받아서 비지니스와 개인용도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두가지의 세법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T4를 통해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주주가 해당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Standby charge입니다. Standby charge는 법인이 차량을 구입한 경우와 리스한 경우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게 됩니다.먼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차량을 사용하시는 동안 매달 새차 가격의 2%를 말합니다. 최고 연 차량가격의 24%가 되겠습니다. 단 50% 이상의 사업용도로 사용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거리가 20,000km 이하라면 Standby charge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만큼만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지난 일년동안 귀하께서 법인 소유의 차를 40,000km 사용했고 그중 15,000 km가 개인용도이고 25,000가 사업용도라면 50%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했고 개인용도는 20,000km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Standby charge는(15,000/20,000)*24% *차량가격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차를 리스한 경우라면 리스 가격의 2/3이 Standby charge가 됩니다.

두번째는 Operating cost benefit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개인용도 사용 km당 34cent입니다. 또는 사업용도로 50%이상 사용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standby charge의 50%를 T4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소유의 차량을 주주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 benefit을 매년 계산해 주주 T4에 추가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고 법인 또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법인은 직원에게 Per kilometre Rate에 따라서 Reasonable auto allowanc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CPP, EI, and Income tax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법인은 해당 금액을 직원 해당 직원의 T4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Reasonable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Allowance는 사업용도로 사용된 kilometre에 따라 계산되야 하며 / Kilometre당 Rate은 합당해야 하며 / 회사가 다시 직원에게 Reimburse하지 않는다.

 

CRA에서는 Automobile Allowance Rate을 처음 5,000km는 72센트, 5,000이상은 66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은 본인 차량을 사용하면서 각종 차량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 사업용도로 사용한 거리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리스비용은 $1,100입니다. 차량비용은 CRA에서 감사가 자주 나오는 비용으로 현재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공인회계사와 상의해 비용처리 및 주주 차량혜택을 계산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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