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과 전자담배 사용을 단속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칙은 2024-2025 학년도부터 시행된다.

BC주는 9월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의 학습 중 주의 산만을 줄이고,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주 정부가 60개 학군에 전달했으나, 실제 시행은 각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행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미 온타리오를 비롯한 다른 캐나다 주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휴대전화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각 교육청에 따라 달라진다. CBC 뉴스에 따르면, 규정 집행은 주로 개별 교사가 담당하게 된다.
일부 정책은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물함이나 교사의 책상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수업과 같은 적절한 상황에서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생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대부분 교육청의 정책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전화를 학교에 가져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며, 학교 행정과 학부모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새 규칙을 위한 지원 가이드에서, 각 교육청의 지침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동 강령은 학생의 소통 및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개인 디지털 장치의 보조 기술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 장치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해야 하며, 적절한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C 정부는 이날 학교 운동장에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한 학교 접근법’(Safe Access to Schools Act)도 새롭게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K-12 학교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며, 경찰은 출입을 방해하거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고 학교에서 20m(66피트) 이내에 있는 수상한 인물에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여성자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