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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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엄마, Child Benefit 신청해도 될까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 공인회계사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 중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명 우유값이라고 불리는 CanadaChild Benefit (CCB)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하다보면 남편은 한국에서 거주하고자녀와 엄마만 캐나다에 오신 분들이 CCB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많습니다.CCB를 관리하는 기관은 캐나다 국세청인 Canada Revenue Agency (CRA)이며 캐나다 거주자는매년 4월말까지 하는 세금신고를 통해서 CCB를 포함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신청자격신청인은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로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인경우에는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시 비자 사본이 필요합니다.


2. 신청시점일반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시점에 신청하는데 시민권/영주권자는 캐나다에 랜딩한 후신청합니다. 만약 랜딩 전 임시거주자로서 18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9개월째 부터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양식CRA에서 My Account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신청양식은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작성합니다. 신청시점 전12개월동안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나 임시거주자인 경우 추가 서류인 RC66SCH, Status inCanada and Income Information을 작성하는데 증빙서류로 신청자와 자녀의 여권사본이필요하며 임시거주자 기간의 비자사본, 캐나다에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렌트계약서, 전화/전기 납부고지서, 면허증) 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신청인이 자녀의주양육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비거주자인 경우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CCB 신청시 CTB9, Income of Non-residentSpouse양식을 추가로 매년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CCB 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라결정되는데 CTB9양식 작성시 남편의 소득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경우 추후 국세청이배우자 정보를 요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입하는게중요합니다.


4. 지급금액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가구소득이 년 $36,502 미만인 경우 6세 이하의 자녀에게년 $7,787 (월 $648.91)이 지급되고 6세이상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년 $6,570(월 $547.50)이 지급됩니다. 가구소득이 올라가면 혜택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100,000이고 6세 자녀가 있는 경우 $4,136.78 (월$344.73)으로 $3,650.22 줄어들게 됩니다.우유값은 비과세로 세금신고 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비거주자라도한국에서 보고하는 연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016년 발표된 Budget 2016에 따르면 최대 10년까지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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