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부동산에 관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미리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를 주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캐나다는 증여세가 없으니 그냥 명의 변경하면 되겠죠?’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제 답변은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있습니다.” 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좋고 이자율도 낮아 집을 한채 더 구입해 임대를 주면서 모기지를 납부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필요한 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매년 임대소득을 보고 할 것이며 총 임대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난 순 임대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모기지 이자, 보험료, 재산세, Strata Fee, 수리비, 회계비 등이 있습니다. 실제 총 임대소득에서 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나면 순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많지 않으나 임대소득 합산 전 본인의 소득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있다면 순임대소득을 반씩 나누어 보고하므로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A씨는 10년이 지난 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임대주택을 이전하게 되었고 이때 캐나다 세법상 증여세는 없으나 해당 주택을 현재 공정시장가에 매각한 것으로 가정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A씨는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50만불이 발생했다면 처음 25만불까지는 50%의 Inclusion Rate이 적용되고 나머지 25만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6.67%의 Inclusion Rate이 적용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지난회 컬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데 추가로 양도소득이 합산과세되면 납부할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와 절세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A씨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증여한다면 Attribution rule이라는 세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동산 증여에 대한 공정시장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은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A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성인자녀에게 나눠 절세할 계획이 있어도 주식 명의 이전은 양도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매우 주의깊게 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무감사를 통해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즉 주거주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에 따라 비과세로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이 다시 주거주지가 되며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한 추후 해당주택의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 면제를 받게 됩니다. 증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증여 계획이 있으신 경우 전문가와 미리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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