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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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떠날 때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컬럼니스트 : 지건주회계사

현재 캐나다의 모기지 금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금인상률에 비해 물가가 비싸니 생활하기가 힘들고 더구나 영주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계획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녀와 캐나다에 이주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주택을 구입해 생활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이 사시던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매각 관련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주지 혜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유학생 등 status와 상관없이 캐나다에서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생활하며 세금신고를 해온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어떻게 거주자로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NR-74-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양식을 통해서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 판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워킹 비자를 소유한 분이 캐나다에서 집을 본인 명의로 사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양식을 통해 캐나다 국세청에 거주자 판정을 미리 신청해야 하며 거주자 판정을 받은 후 매각을 진행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주자 판정을 받는 기간은 최소 3개월은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 집을 살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경우 상황은 좀더 복잡하게 됩니다. 처음 캐나다에 올 때 두분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남편분은 한국에 계속 계시면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 남편분은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를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점까지의 집의 50퍼센트 지분은 비거주자의 소유이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거주자 판정을 받았다면 거주자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의 50퍼센트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1가구 1주택의 주거주지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부동산 처분관련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매각 30일 전 또는 매각 10일안에 받드시 election을 통해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절차에 따라 CRA로부터 받고 나면 양도차익의 25%만을 캐나다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차익이란 판매 금액과 처음 산 금액의 차이만을 말하며 부동산비용, 법률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총 판매금액의 25%를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는 기간은 보통 4주에서 6주정도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비거주자는 납세증명서를 CRA로부터 받은 후 변호사에게 전달하게 되며 매수인 측으로부터 유보된 매매대금 잔액을 받게 됩니다. 모든 매각 절차가 끝난 해의 다음년도에 해당 비거주자는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에 양도소득 보고를 통해 미리 원천납부한 25%의 금액과 실제 양도소득 계산에 따른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25%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는 부대비용을 차감하지 않았으나 실제 세금신고시에는 관련 부대비용들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를 말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실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절세 선택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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