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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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규정 대폭 개정…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길 열렸다

캐나다 시민권 제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12월 15일부로 시민권법 개정안 ‘빌 C-3(Bill C-3)’가 공식 발효되며, 그동안 엄격한 규정으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번 개정은 해외에 뿌리를 둔 캐나다 가족들에게 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시민권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의 완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인 부모가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인 경우,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규정은 2009년부터 시행되며 캐나다와 실질적인 연고가 있음에도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을 양산해 왔다.

그러나 빌 C-3의 시행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과거의 1세대 제한이나 오래된 법 규정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시민권 증명서(proof of citizenship)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법적으로는 시민권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개정은 ‘로스트 캐네디언(Lost Canadians)’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의미가 크다. 이들은 과거의 불합리한 법 적용으로 시민권을 상실했거나, 애초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오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과 2015년의 시민권법 개정으로 약 2만 명이 시민권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제도 밖에 남아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캐나다 시민도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이력을 증명해야 한다. IRCC는 이 요건에 대해 “시민권이 단순한 혈통이 아닌, 캐나다와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화의 배경에는 2023년 온타리오 법원의 판결이 있다. 당시 법원은 기존 1세대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연방정부는 항소 대신 법 개정을 선택했다. 이후 임시 정책이 시행되며 혼란을 최소화해 왔고, 빌 C-3의 통과로 제도가 정식으로 정비됐다. 이미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 절차 없이 새 규정이 적용된다.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오늘날 많은 캐나다인들이 학업, 여행, 가족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생활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와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가족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IRC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권 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 느끼면서도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던 이들에게 법적 정체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는 캐나다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가 시민권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이번 변화는,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현대 가족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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