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되어 칼럼에서 계속 강조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의 혜택이 일반 사보험에 비해 너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국가보험의 혜택이 좋으면 캐나다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일단 재정이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보험보다 더 혜택이 좋으면, 사보험이 점점 없어지고 국가보험으로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지급을 약속했던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덜 지급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환자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계속 이런저런 추가 조건이 붙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이 있다고 해서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에 따라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지원 조건이 달라지며, 또한 매년 소득신고 액에 따라 그 혜택이 변경됩니다. 즉, 연간 가구 소득이 9만불 이하인 경우 CDCP 혜택의 대상자가 되지만 소득 범위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가구 소득이 7만불 이하인 경우 CDCP가 지원하는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지만 7-9만불 사이의 경우 CDCP 혜택의 40-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CDCP로 100%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은, CDCP가 보조하는 치료비용을 100% 받는다는 것이지 치과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CDCP의 보조를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은(또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표준 치과치료비와의 차액을 청구하며, 또한 크라운이나 틀니 제작비용의 차액(실제 제작비용과 CDCP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도 청구하게 되므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CDCP 제도 초기만 해도 CDCP보험에서 크라운이나 틀니 제작 비용을 충분히 보조하였으나, 점점 보조 금액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DCP보험 혜택이 점점 줄고 있으며, 그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서둘러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은 소득신고가 끝난 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여부는 가정소득에 따라 매년 재평가되며, 만약 CDCP 가입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는 연령대에 따라 (또는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치료를 제 때 받기 위해서는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은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Renew your coverage
2.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 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Sign in to My Service Canada Account
만약 MSCA의 계정이 없다면, 갱신 신청 전에 계정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3. 자동전화 1-833-537-43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2’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컬럼니스트 ]

Dr. 강주성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보철과 전문의 (한국)
- 전 UBC Dentistry Part-time Faculty
- 전 강남이엘치과 원장 (-2015)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 전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 치과 보철과 인턴/레지던트 수료
- 치의학 석/박사과정 수료
- 국군수도통합병원 치과 군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