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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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대부동산, 캐나다 세금보고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회계사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오신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새로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잘못된 여러가지 정보를 듣고 실수를 하고 난 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한국에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소득은 지난 컬럼에서 설명드렸듯이 캐나다나 한국, 어디에서 발생하든 전부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캐나다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더 심한 경우 한국 임대건물을 매매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발생한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송금하고 매매하고 난 후의 자금을 캐나다로 가져와 집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안 캐나다 국체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혹시 모를 세무감사가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캐나다에는 해외자산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해외에 자산이 있는 분들은 해외자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임대소득처럼 해외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어떤 해외자산에서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지 해외자산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캐나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다루는 만큼 벌금도 매우 높습니다. 크게 Failure to file과 False statement and omission으로 나눠집니다. 만약 기한내에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천5백달러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Failure to furnish foreign-based information의 벌금이 적용되어 월 5백달러로최대 24개월까지 최고 1만2천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자산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시킨 경우에는 False statements and omissions으로 적용되어 2만4천달러, 혹은 해당 해외자산 원가의 5퍼센트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해외자산 미신고의 경우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캐나다 국세청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해당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한국에 임대건물이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캐나다 세금신고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해외자산 신고와 임대소득을 수정하여 보고함으로써 벌금과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임대소득을 추가 보고하게 되어 발생하는 추가 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는 지난 10년을 최대로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기한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법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진신고는 말 그대로 캐나다 국세청의 요청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이 자진신고를 하기 전에 해외자산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자진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며, 벌금과 이자 및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는 꼭 피해야 합니다.

새로 이민 오신 후 경황이 없거나 확인이 부족한 경우 간혹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 세금신고를 할 때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세금신고와 해외자산신고 및 기타 Election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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