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소득 보고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뿐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역시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간혹 캐나다에서 임대소득을 현금으로 받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소득신고 시 포함하지 않은 분들이, 임차인의 BC Rent Credit 신청 시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의 대부분은 요즘처럼 높은 이자율과 이에 따른 모기지 이자비용과 다른 비용들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 보고하는 순임대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으며 납세자의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세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 Foreign Rental Income 역시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은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캐나다에 한국 임대소득을 보고하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나다 세법의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해외납부세액’으로 캐나다 세금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한국에서 세금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와 세금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종합소득 신고가 5월말까지 마감이고 캐나다는 4월말까지 세금신고가 마감이라 한국에서 미리 서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4월말까지 보고해주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Draft라도 받아서 캐나다에 보고하고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캐나다에 보고하고 해외납부세금을 공제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거의 매년 관련 서류를 납세자에게 요청하게 되며 납세자는 관련 서류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공증받은 영문사본과 납세증명서등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추가로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국에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은 해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해외자산신고를 통해 한국부동산의 소유사실을 보고해야 하면 해외자산 신고서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캐나다 국세청의 벌금은 단순히 미신고한 경우 최대 연 $2,500 이 부과되며 만약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훨씬 큰 벌금이 부과되므로 공인회계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