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6, 2025
HomeColumn회계 컬럼해외자산 보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해외자산 보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 회계사

해외자산 보고는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같이 매년 보고하시게 됩니다. 또한 해당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도 보고하게 됩니다.

처음 이민 오신 해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민 오신 다음 해부터 보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에 이민 오셨다면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때 같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은 캐나다 세금신고 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민 오신 날짜에 해당하는 시장가격이 해외자산의 Cost가 됩니다. 만약 이민 오신 후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받으신 날의 시장가가 해외자산의 Cost 가 됩니다.

해외자산보고를 하셔야 하는 대상은 개인, 법인 , 트러스트, 파트너십이 있으며 소위 “Specified foreign property”를 10만불 이상 해외에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10만불 이상이란 현금, 부동산, 주식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보고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하는 자산:

  •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 자산
  • 주식(해외법인)
  • 부동산(단, Active business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땅과 건물
  • 채권,어음,뮤추얼 펀드
  • 해외자산의 지분이나 권리
  • 외국인이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지분
  • 특허, 카피라이트, 트레이드 마크

 

해외자산 보고에서 제외되는 자산:

  • 개인용도의 자산 (예:자동차, 휴가용 별장, 보석, 미술품 등)
  • Active business에 사용되는 자산 (예:재고, 장비, 건물 등)

만약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해외에 있는 별장이나 콘도를 제 3자에게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외자산 보고대상이 됩니다.

해외자산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지않았을 경우 최소 100불부터 하루에 25불씩 최고 2천5백불입니다. 그러나  CRA가 판단하기에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매달 5백불씩 최고 만이천불까지 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적은 금액 또는 누락시켜 신고한 경우 2만4천불과 5%의 해외자산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민 오신 다음 해 부터는 꼭 준비하셔서 해외자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POPULAR ARTICLES
spot_img

Latest News

Most Read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MK Pilates 이민경 대표

한국에서 쌓은 커리어를 이민 후 잘 성장시켜 엄연한 사업가로서 터를 다지고, 이제 더 가치있는 일을 위해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여성 사업가가 있다. 바로...

Realtor Jeannie Yang

"신뢰받는 에이전트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4월의 표지를 장식할 커버스토리는 전문 분야에서의 탄탄한 능력 뿐 아니라 화사한 미모에 야무진 언변까지 갖춘 리얼터 Jeannie Yang과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