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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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 얼마나 중요한가요?

해외자산신고, 즉 Canada Revenue Agency에서 말하는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는 Form T1135 양식을 통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신고시 해외자산이 있는지에 대해 매번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캐나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누락되었을 경우 벌금도 매우 높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Failure to file 과 False statement and omissions으로 나눠지는데 Failure to file 안에는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벌금이 있습니다.

◆ Failure to comply
신고마감일까지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하루 25달러를 기준으로 최하 100달러 최고 2500달러가 적용됩니다.


◆ Failure to furnish foreign-based information
만약 해외자산신고를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하지 않은 경우 월5백불로 최고 24개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162(10)(b)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해외자산신고를 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하지 않은 경우 월 1000달러로 최고 24개월까지 최대 2만4000달러 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dditional penalty
추가로 적용되는 penalty로 24개월 이후 적용되며 24개월 이후에는 미신고 된 해외자산원가의 5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False statement and omissions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penalty가 적용됩니다.


◆ False statements and omissions
이는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만4천불이나 해당 해외자산의 원가의 5퍼센트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캐나다 국세청의 잣대는 매우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자산 신고 양식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① Funds held in outside Canada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자금에 대해 정해진 금액란에 체크만 했지만 새로운 양식에는 해당 금융기관 명을 명시하며 해당 국가, 연간 최대금액, 연말금액과 해당예금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 금액을 적게됩니다.


② 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해외에 보고대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명, 국가명, 연중 최고 금액, 연말 금액, 소득/손실, 양도시 차익보고를 기록해야 하며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Indebtedness owed by non-resident
이 경우에도 예전과 다르게 Indebtedness 의 성격, 국가,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 처분에 따른 발생 소득 등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각각의 채무자에 따른 내역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④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각 신탁에 대해 국가, 원가, 발생소득, 처분소득 등에 대해 보고 해야 합니다.


⑤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보통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개인용도나 Active Business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 연중 최고원가, 연말원가, 발생소득 또는 손실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⑥ 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위에서 설명드린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자산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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