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는 설렘 뒤로 캐나다 가정법률 학계와 상담소는 1월이 되면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다. 통계적으로 1월은 이혼 관련 문의와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다. 글로벌 뉴스(Global News)에 출연한 가정법 전문가 브람 시겔(Brahm Siegel)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1월에 결심이 몰리는 심리적 배경
브람 시겔은 이를 ‘마지막 휴일 신드롬’으로 명명한다. 관계에 금이 간 부부라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만큼은 자녀와 가족을 위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려 마지막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걷히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1월이 되면, 억눌렸던 갈등이 ‘새해에는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과 맞물려 표출되는 것이다.
캐나다 이혼의 법적 요건과 주의점
캐나다에서 법적 이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을 증명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1년 이상의 별거’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한 지붕 아래 별거’ 역시 가능하다. 다만, 같은 집에 머물더라도 식사, 가계 운영, 사교 활동 등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학대 등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갈등을 줄이는 ‘중재’의 중요성
시겔 변호사는 감정적인 법정 싸움보다는 중재(Mediation)를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전문가를 통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입을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끝이 아닌,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페이지
1월에 이혼 문의가 급증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올해는 반드시 더 행복해지겠다’는 많은 이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별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픈 과정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타인에게 맞추느라 소홀했던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다. 긴 겨울의 끝에서 봄을 준비하듯,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더 단단하고 빛나는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올해 1월이 누군가에게는 이별의 달이 아닌, 진정한 나를 사랑하기로 한 ‘첫 번째 달’로 기억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