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GST/HST 면제 정책이 이번주 토요일인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식료품, 식당 식사, 어린이 의류 및 장난감, 신문,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부 알콜 음료 등에 대해 5%의 세금 면제가 적용된다. 이번 세금 혜택은 연휴 시즌 지출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질 근로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법안이다. 앞으로 두달간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준비된 음식]
채소 트레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식사(Pre-made meal, 샐러드, 샌드위치 등이 해당되며 자판기 음식과 대마로 만든 식품 , 애왼동물 사료는 제외
[식당 식사]
매장에서 먹거나, 테이크아웃 및 배달 음식은 해당되나 배달 수수료는 제외
[간식]
칩, 사탕, 그래놀라 바, 과일 스낵 등
[음료]
커피, 탄산음료와 맥주 와인 등 알콜 도수 7% 이하의 혼합 음료에 적용되나
자판기 음료와 대마초 제품은 제외
[어린이 용품]
의류 및 신발, 카시트, 기저귀 등과 보드 게임, 인형, 비디오 게임 콘솔 등 어린이 장난감
[책, 신문, 퍼즐]
모든 연령대가 사용하는 인쇄물은 해당되나 전자책, 전자 오디오 북 등은 제외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및 유사한 인조 나무가 포함되나 크리스마스 장식은 제외
정리=여성자신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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