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레인쿠버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세금신고를 몇달 후면 시작하게 되는데 미리 2025년 개인소득세율을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컬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캐나다에서는 연방세와 지방세가 세금신고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세 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소득이란 소득에서 각 종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연방세율
$0 – $ 57,375 까지는 14.5 %
(정부발표시 14% 세율은 7월1일 이 후 소득에 적용되므로 15%와 14%의 중간)
$ 57,376 – 114,750 까지는 20.5%
$114,751 – 177,882 까지는 26%
$ 177,883 – $253,414 까지는 29%
$ 253,415 이상부터는 33%
2025 BC 주 지방세율
$0 – 49,279 까지는 5.06%
$ 49,280 – $ 98,560 까지는 7.7%
$98,561 – $ 113,158 까지는 10.5%
$113,159 – $ 137,407 까지는 12.29%
$137,408 – 186,306 까지는 14.7%
$ 186,307 – $259,829 까지는 16.80%
$259,829 이상부터는 20.50%
그럼 연방세와 지방세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더해진 세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 $49,279 까지는 19.56%
$49,279 – $ 57,375 구간은 22.20%
$57,375 – $ 98,560 구간은 28.20%
$98,560 – $ 113,158 구간은 31.00%
$113,158 – $ 114,750 구간은 32.79%
$114,750 – $137,407 구간은 38.29%
$137,407 – $ 177,882 구간은 40.70%
$177,882 – $ 186,306 구간은 44.01%
$186,306 – $253,414 구간은 46.11%
$253,414 – $259,829 구간은 49.80%
$259,829 이상부터는 53.50%
위 세율을 보면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공제를 통해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 소규모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가족간의 소득분배를 통해 절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