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형태를 법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가지 형태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그리고 법인(Corporation) 입니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양식(T2125)를 사용해 보고합니다.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Partnership 파트너십
하나의 사업체에 두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각각 파트너의 개인소득신고에 보고합니다. Partnership Agreement를 만드실때 Ownership의 비율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파트너십의 수입 또는 결손을 각 파트너가 보고 합니다.
Sole Proprietorship처럼 처음 설립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Ownership 비율 또는 법률적인 문제등 추가 사항들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명의 파트너가 같이 투자하면 투자금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역시 Sole Proprietorship 처럼 각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사업체의 모든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파트너분들이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설립시 Partnership Agreement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파트너 수가 6명 이상이면 Partnership Information Return (T5013)을 따로 해야 합니다. 파트너 수가 5명 또는 그 이하더라도 파트너중 한 명이 다른 파트너십의 Partner라면 Partnership information return을 해야 합니다.
Corporation 법인
법인은 하나의 법적 독립체로서 법인 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주주분들은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또는 다른 Benefits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법인의 소득은 법인자체 법인세 보고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사업체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대외적으로 법인의 신용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비용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범위가 넓고 용이합니다. 또한 매출이 높아지면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세금을 이연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세 계획을 세울때 크게 두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금액을 줄이는 것, 둘째는 가능한한 세금을 이연시키는 것입니다. 세금을 이연시키는 동시에 사업에 사용할 현금이 그만큼 늘어나겠지요. 법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 Active Business Income)입니다.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은 약 50%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나 사업소득은 500,000만불까지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개인이 Sole Proprietorship이나 Partnership 또는 Employment Income으로 100,000만불 이상을 번다면 Federal Tax Rate와 Provincial Tax Rate을 합쳐 약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을 그만큼 이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현재까지는 법인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주는 법인의 현금자산을 마음대로 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통한 세금이연은 법인이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주주분들의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몇년동안 법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형태나 개인사업형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법인에서 창출되는 모든 이익금을 생활비로 필요로 한다면 법인의 큰 장점중의 하나인 세금이연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의 다른 큰 이점은 $1,250,000 Capital gain exemption 으로 해당법인을 매매할 때 자산이 아닌 주식으로 제 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나 Alternative Minimum Tax 가 있으며, 또한 매입자의 경우 기존 법인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위험이 있고 여러가지의 세법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인회계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