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법인의 세후 소득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여러 형태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선주(Preferred shares)는 보통 의사결정권 없이 보통주(Common shares)전에 주로 Fixed annual 또는 quarterly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라고 해서 매년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그해에 결손이고 주주들이 그해에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우선주라고 해도(보통주 역시 배당이 없어야 함) 그해 배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당 수익은 어떻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캐나다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이 결정된 경우 Non-Eligible dividend로 분류되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법인은 이에 대해 T5를 발행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배당을 받은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보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Grossed-up을 통해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Dividend Tax Credit이란 것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ligible dividend와 Non-eligible dividend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CCPC)이고, 이로부터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받는 배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on-eligible dividend입니다. Non-eligible dividend는 배당금이 개인소득에 합산 과세될 때에 25% grossed up 되어 소득으로 합산되고 13.33% of grossed-up dividend amount의 dividend tax credit을 받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2025년에 $50,000 근로소득과 함께 CCPC에서 년간 $20,000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00 + 배당소득 20,000 + Gross-up 5,000 = 총 $75,000
따라서 $75,000 소득에 연방세와 지방세의 세금이 부과되고 약 $3,333의Dividend tax credit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와 Canada employment amount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Dividend Tax Credit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만약 배당만 $30,000을 받으면 세금이 거의
안나오게 됩니다. 배당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당은 해당법인에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법인에서 배당금 만큼에 대한 법인세금을 더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RRSP 한도도 늘리지 않으므로 은퇴계획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해당법인의 순이익, 주주들의 필요생활비, 이익잉여금, 주주투자금 등을 고려해서 배당과 급여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실제 배당과 급여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