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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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회계사

흔히 절세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크게 두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세금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가능한한 세금을 이연시키는 것입니다. 세금을 이연시키는 동시에 사업에 사용가능한 현금이 그만큼 늘어나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법인이란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의 Income 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흔하지 않으므로 일단 제외 하겠습니다.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과 적극적 사업소득(Active business income)입니다. 투자소득은 불로소득(passive income) 즉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long term GIC, term deposit, bonds,rental income,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업소득은 말그대로 사업소득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바로 세율 때문입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의 법인세율은 현재 약 50%입니다. 반면에 적극적 사업소득의 법인세율은 500,000만불까지 11%입니다. 이건 연방세 11%와 BC주 법인세율 2%를 합친 세율입니다. 지난 컬럼에서 개인세율에 대해 알려드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영업이나 파트너십 또는 근로소득으로 150,000만불을 번다면 Federal tax rate와 Provincial tax rate을 합치면 약 40.7%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아주 큰 차이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어느정도에 다다르면 소규모법인을설립하여 Small Business Corporation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을 그만큼 이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주주라 해도 법인의 자금을 본인 돈처럼 마음대로 꺼내서 쓸수는 없습니다. 간혹 처음 법인설립한 분들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주의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주는 어떤 방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현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고 주주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해당 배당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주주는 급여를 책정해서 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 급여를 경비처리하고 국세청에 급여내역을 보고합니다. 동시에 주주는 개인소득 보고 시 근로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고 급여를 받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또는 급여 중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배합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tax planning을 통해서 절세를 하셔야 겠지요. 법인을 통한 세금이연은 법인이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주주에게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필요 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남아 재투자를 통한 매출증대 또는 고정자산 매입 등을 세금이연의 이점을 사용해 현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형태로 가는지 아니면 개인사업형태로 가는지 결정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귀하께서 법인에서 창출되는 모든 이익금을 생활비로 필요로 하신 다면 법인의 큰 장점중의 하나인 세금이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시는 겁니다.

추가로 사업의 형태를 고민하 실 때 고려하실 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또는 소송의 위험등으로 만약 그런 위험부담이 크다면 법인은 유용한 도구중의 하나겠지요.
법인사업의 다른 큰 이점은 $1,016,836 Capital gain exemption 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16,836까지 법인의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다른 세법에 따라 주주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식양도는 비과세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추가로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공인회계사와의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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