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9, 2026
HomeEducation캐나다, 유학생 근로시간 새 기준 발표

캐나다, 유학생 근로시간 새 기준 발표

캐나다 정부는 9월 5일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학생 근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들이 학업 중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근로 경험을 모두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근로 시간 기준을 살펴 보면,  학기 중에는 유학생들이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학업을 우선시하면서도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학 기간 동안 유학생들은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방학 동안의 추가 근로 시간은 학생들이 더 많은 근로 기회를 활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로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비대면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모든 근로는 학생 비자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주는 유학생의 근로 시간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한편 유학생들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학업 기관과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업과 근로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근로 시간 기준에 대해 학계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추가적인 근로 기회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업과 근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와 학업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자신 편집팀

POPULAR ARTICLES
spot_img

Latest News

Most Read

가정법 전문 변호사 캐트리나 박 ( Katrina Berube )

“법이 아닌 영혼을 나누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ICBC 민사 소송, 이민법, 가정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며 20여년 커리어를 쌓아온 유능한 여성 한인 변호사, 그것 만으로 그녀를...

Sand Artist  Kelly

"사라져도 남는 것... 모래로 꿈을 그려가는 여정" 모래는 말이 없다. 손끝이 스치면 사라지고, 다시 그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 어쩌면 그것은 이민자의 삶과 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