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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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투기 및 빈집세’ 미신고 시 중과세, 주의사항은?

BC주 내 주택 소유자라면 매년 거쳐야 하는 ‘투기 및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다. 주 정부는 이달 초부터 각 가정에 신고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 소유자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세율 인상과 과세 지역 확대가 적용되는 첫해인 만큼,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율 인상과 신고 지역 확대 등 주요 변화
2026년 신고분(2025년 귀속분)부터는 투기 억제를 위해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외국인 및 해외 소득 의존도가 높은 ‘위성 가족’의 세율은 기존 2%에서 3%로,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세율은 0.5%에서 1%로 각각 인상되었다. 또한 코트니, 코목스, 새먼 암, 캠룹스 등 그동안 제외되었던 지역들이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 소유자들은 생애 첫 신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실거주자도 ‘신고’는 필수… 누락 시 빈집 간주
BC주 주민의 대부분은 실거주 또는 임대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법적 의무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 정부는 해당 주택을 투기용 빈집으로 간주하여 최대 3%의 세금을 부과하며, $250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신고는 안내문에 기재된 고유 ID와 코드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5분 내외면 마칠 수 있다.

한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공동 명의’와 ‘위성 가족’ 규정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한 명만 신고하는 경우다. 투기세는 소유주 개개인에게 부과되므로, 부부라도 각자의 고유 코드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해당 지분에 대해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또한, ‘위성 가족(Satellite Families)’ 규정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전 세계 합산 소득의 50% 이상이 캐나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실거주 중인 영주권자라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 등은 본인의 소득 신고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 의무는 유효
이사를 했거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주 정부 헬프라인(1-833-554-2323)에 연락해 본인의 신고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금 고지서가 일단 발행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행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며, 면제 대상임을 확신하더라도 안내문을 받는 즉시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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