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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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HOME FLIPPING TAX 는 캐나다 RESIDENTIAL FLIPPING RULE과 다른가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 공인획계사

지난 컬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적용하는 RESIDENTIAL FLIPPING RULE에 대해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BC주정부에서 적용하는 BC FLIPPING TAX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기 투자로
인해 BC HOME FLIPPING TAX가 적용된다면 두개의 세법이 동시에 다 적용된다는 것이고 납세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와의 상담이 요구됩니다.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RESIDENTIAL FLIPPING RULE은 간단히 말해서 구입후 1년안에 매도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안는 한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BC FLIPPING TAX 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BC HOME FLIPPING TAX
이 역시도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에 제동을 걸고 실제 거주를 위해 집을 필요로
구매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을 2023년 1월1일 이후 구매 후
730일 내로 매도하는 경우 구입가와 매도가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0% 세율이 적용되며 캐나다
RESIDENTIAL FLIPPING RULE 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
김모 씨는 2023년 12월 1일 콘도를 주거주지 목적으로 90만불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가족과 함께 콘도에서 거주하다 모기지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기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25년 1월1일 100만불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김아무개씨는 해당 부동산을
398일 소유하였고 면제 조항에 해당이 없어 BC HOME FLIPPING TAX에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10만불이 발생했고 본인의 주거주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2만불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8만불이 됩니다.
과세소득 = $10,000 – $20,000 = $80,000
적용세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세율 = 20% * [1-(398 일-365일)/365일] = 18.082 %
따라서 김모 씨가 납부해야 할 BC HOME FLIPPING TAX는 $14,465.60 가 됩니다.
김모 씨가 365일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CANADA RESIDENCE FLIPPING TAX 는 적용받지 않으나
730일 미만으로 소유하였으므로 BC HOME FLIPPING TAX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주거주지로 사용해 2만불의 공제를 적용했고 적용세율을 조금 낮췄다는 것입니다.
PRESALE CONTRACT를 통해 구입한 경우도 730일 미만 소유 후 매도한 경우라면 BC HOME FLIPPING
TAX를 적용받게 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컬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망, 중대한 질병, 해고,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C FLIPPING TAX는 분리과세이므로 개인세금신고와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매도일 이 후 90일 이내로 보고 및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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