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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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Renter’s credit을 통해 렌트비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도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RRSP 를 구입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세금신고를 위해 다른 공제 가능한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 RRSP는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에 헌금영수증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다른 예로 Employment expense 는 소득 공제이고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소득의 3퍼센트를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가 소득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T2202 Tuition receipt 양식을 학교에서 발급받아 최대 5천불까지의 금액을 부모에게 이전하여 부모의 연방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학비를 부모에게 이잔하기 위해서는 해당 년도 즉 2024년도 학비만 가능하며 과거 학비를 부모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학비를 부모에게 이전하기 전에 해당 자녀에게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먼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학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해당학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렌트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2023년부터 BC주에서 Renter’s tax credit이라는 제도를 실행해왔습니다. 현재 BC주에서 렌트로 거주하고 있고 소득이 개인인 경우 Adjusted net income이 6만3000불 이하인 경우 최대 400불Rent credit을 받을 수 있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반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Adjusted income이 8만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없게 되지만 6만3000불을 초과하나 8만3000불이 넘지 않는 경우 초과 금액의 2% 400불의 크레딧 금액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도 세금신고에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현 6만3000불에서 6만4764 불로 Adjusted income 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BC Renter’s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Eligible rental unit을 주거주지로, 최소 6개월 이상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의 다른 거주지를 총 6개월 이상 계약서를 통해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BC주 거주자여야 하며,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Rent to own plan을 통해 렌트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거지는 Single family dwelling, Apartment, Condo, Townhouse, Basement suite, Detached suite, Carriage house 를 포함합니다. Co-op housing 이나 Life lease agreement 인 경우도 실제 렌트비가 지불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추가로 College and university dormitories 또는 Long term care or senior independent facilities 도 가능합니다.

BC Renter’s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 시 Form 479 BC Credit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작성 시 필요 정보는 임대하는 곳의 주소, 2024년 총 렌트비와 월수입, 그리고 렌드로드 이름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 외 다른 사항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위의 렌트 크레딧 신청이 누락된 경우 일단 CRA에서 Notice of assessment 를 받은 후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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