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의 연간 조정소득이 9만 불 이하인 경우에 여러 가지 치과 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되며, 현재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2025년 중에는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CDCP제도가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치과부분)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CDCP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험카드를 받자마자 해야 할 일
CDCP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CDCP 보험카드를 하루 빨리 신청해서 검진/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검진/스케일링 및 대부분의 CDCP가 지원하는 치료들은 처음 치료를 받은 시점을 시작으로 다음 번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빨리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아야,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CDCP를 통해 다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 또한 재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치료 종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 치과 선택 시 주의 사항
모든 치과에서 CDCP환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CDCP 환자를 받지 않는 치과도 있고, CDCP 수가와 BC주 수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청구하는 치과도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치과는 CDCP 정식 등록 기관이며, 현재 BC주 수가와 CDCP 수가의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CDCP의 지원 여부 확인
CDCP가 모든 치료를 지원하는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치료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치아가 빠진 경우에 양 옆의 치아를 깎아 연결해서 쓰는 브릿지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을 기다리느라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문제들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한편 크라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직 크라운이나 부분틀니 같은 Major 치료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로 깐깐하게 심사하고 승인할 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지원되는 치료는 신속하게
CDCP는 올해 새로 시작된 제도이고, 아직 제도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 보완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중에 지원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CDCP가 웬만한 사보험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이 사보험 수준으로 또는 사보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보험은 연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 연간 한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CDCP의 경우에는 현재 연간 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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