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규모 보건 프로그램 ‘캐나다 치과 치료 보장제도(CDCP: Canadian Dental Care Plan)’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2025년 5월 1일부터 18세~64세 성인도 단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이 없는 국민들의 치과 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세액 공제(DTC)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성인 일반 국민도 단계적으로 신청 가능해졌다. 치료는 이르면 6월 1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CDCP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민간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함(직장, 학교, 연금 또는 개인 보험 포함)
-2024년도 소득세 신고 완료자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90,000 미만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기초생활지원 등 기존 정부 복지 프로그램으로 일부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CDCP와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인 대상 신청 일정
5월 1일: 55~64세 성인
5월 15일: 18~34세 성인
5월 29일: 35~54세 성인
(기존 대상: 6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DTC 대상자)
어떤 치료가 보장되나?
CDCP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및 주요 치과 치료를 포함해 비용을 보조한다:
정기 검진, 엑스레이, 스케일링(치석 제거)
충치 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틀니 및 수리
발치 및 일부 구강 수술
진정 요법 및 마취
단, 일부 치료는 사전 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하며, **치아교정(교정기)**는 2025년 말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장될 예정이다.
소득에 따라 다른 본인 부담금(Co-pay)
$70,000 미만: 정부 기준 요율 기준 100% 보장
$70,000~$79,999: 60% 보장, 40% 본인 부담
$80,000~$89,999: 40% 보장, 60% 본인 부담
※ 단, 치과 병원이 정부 기준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할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 본인이 전액 선납한 경우 환급받지 못하므로, 병원이 직접 CDCP에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전화, 또는 인근 Service Canada 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
필요 서류
SIN, 생년월일, 이름,주소(거주 및 우편 주소), 2024년 세금 신고서(NOA),가족(배우자·자녀) 정보
※ 정부로부터 신청 안내 편지를 받지 않아도, 연령 요건과 세금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승인 이후
신청 승인 시, Sun Life로부터 시작일자 및 회원 번호가 포함된 환영 안내 패키지를 받게 된다. 회원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승인서만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Sun Life에 직접 청구하며, 이용자는 전액 선납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CDCP 수혜 중인 사람은 6월 1일까지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6월 30일 이후 혜택이 중단된다. 갱신은 My Service Canada 계정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정리=여성자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