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건주 회계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가족의 ‘Income Splitting’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Income splitting이란 간단히 말해서 소득을 세율이 낮은 소득구간을 가진 여러명에게 나눠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세율은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방세와 BC 주정부세를 합하면 아래와 같은 세율이 나옵니다.
- 처음 $47,937까지는 20.06%
- $47,937 ~ $55,867는 22.70%
- $55,867 ~ $95,875는 28.20%
- $95,875 ~ $110,076 는 31%
- $110,076 ~ $111,733 는 32.79%
- $111,733 ~ $133,664 는 38.29%
- $133,664 ~ $173,205는 40.70%
- $181,232~ $246,752 는 44.02%
- $246,752 ~ $252,752 는 49.80%
- $252,752이상은 53.50%
따라서 한명의 수입이 연간 $130,000이라면 38.29%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두 명에게 각각 $65,000의 수입이 있다면 둘의 합친 세금은 각 28.20%가 되고 각각의 개인공제금액을 적용하므로 혼자만의 수입인 경우보다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 가족분 중에 수입이 없는 자녀 혹은 배우자와 소득을 나눠서 절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CRA는 몇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Income splitting에 대해 Attribution rule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들 중 첫번째 방법은 법인사업체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나자 자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급여는 적절한(reasonable) 금액이어야 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주는 CPP, EI, Income tax 그리고 고용주의 CPP, EI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Employment Insurance금액은 배우자인 경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는 근로소득이므로 개개인의 RRSP한도를 쌓을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배우자에게 적절한 이자율(CRA prescribed rate)을 적용해 법인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한 이자는 이자를 지급한 배우자에게 이자 경비가 되고 이자를 받은 법인에게는 이자수익이 됩니다. 자금을 빌린 배우자는 빌린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겠지요. 물론 수익은 이자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오를때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면 법인과 주주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절한 이자율을 계산해 서면으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CRA prescribed rate, 즉 정정 이자율은 CRA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담당 회계사와 꼭 상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Attribution rule이라는 것을 통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고 부인의 소득세율은 최저세율이라서 배우자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을 transferred 또는 loaned 했을 경우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은 자산을 양도한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산 transfer 또는 loan 도 Attribution rule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Minor children이고 해당 자녀에게 부모 소유 법인의 배당 또는 다른 주주로서의 benefits을 주었을 경우 또는 파트너십 소득을 주었을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해당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잘 논의 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