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6, 2026
HomeLivingLocal News"소중한 투표권, 해외에서도 행사하세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소중한 투표권, 해외에서도 행사하세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해외 체류 국민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 및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다. 대상자는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투표인’으로 나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중, 투표일 전 출국하여 외국에 머물 예정이거나 현지에 거주하며 귀국하지 않을 사람이 대상이다.
제출처: 외국 체류 시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국내 체류 시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
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우편,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ovvancouver@mofa.go.kr)

 

2.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투표권자(영주권자 등) 중,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이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성명, 주소, 여권번호 등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등록신청’을 거쳐야 한다.
제출처: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방법: 홈페이지, 우편, 공관 방문, 전자우편 등 국외부재자 신고와 동일한 경로로 가능하다. 단, 서면 제출 시 가족(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 제출이 허용된다.

 

3. 주의사항 및 지참 서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해 자신의 신청서만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외투표인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국적 확인 서류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해외 체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권리인 만큼, 이번 국민투표가 국외에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POPULAR ARTICLES
spot_img

Latest News

Most Read

Pilates in Garden 대표 Hazel Jang

"움직임의 언어로 나를 피워내는 삶" 무용이라는 예술과 함께 성장해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해 커리어를 쌓아 온 그녀. 아름답고 여린 모습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에너지는 차곡차곡 그려온...

MK Pilates 이민경 대표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한국에서 쌓은 커리어를 이민 후 잘 성장시켜 엄연한 사업가로서 터를 다지고, 이제 더 가치있는 일을 위해 행보를 멈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