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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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줬다 뺏나”… 캐나다 IRCC, 해외 출생자들에 ‘증서 반납’ 무더기 요구 논란

최근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인 후손들에게 이미 발급한 시민권 증서(Citizenship Certificate)를 즉시 반납하라는 서한을 무더기로 발송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식 가이드라인에는 없던 까다로운 증빙 기준을 승인 이후에 갑자기 적용하면서, 신청자들은 물론 이민 업계와 정치권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구제하더니… 승인 후 갑작스러운 ‘서한 폭탄’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통과된 ‘Lost Canadians’ 구제 법안(Bill C-3)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법은 기존에 국외 출생 1세대까지만 시민권 승계를 제한하던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다세대 전 직계 후손도 혈통에 의한 시민권(Citizenship by descent)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신청자(주로 미국인)가 심사를 통과해 시민권 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최근 IRCC는 증서를 받은 이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서한을 보내 “제출된 증빙 서류가 원본 발급 기관(지방 정부 인구등록국 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며 파일 재조사를 위해 실물 증서를 즉시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이민 업계 “공식 안내에 없던 가이드라인… 심사 부실 책임을 전가”
이민 변호사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태가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많은 신청자가 수 세대에 걸친 가계도를 증명하기 위해 ‘앤세스트리(Ancestry)’나 ‘패밀리서치(FamilySearch)’ 같은 공신력 있는 민간 계보 플랫폼의 자료를 활용해 심사를 통과했다. 서류 심사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증서까지 발행해 놓고, 이제 와서 공식 서약서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원본 기관의 직접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IRCC가 제출된 서류에 의구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승인을 보류하고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이미 정당하게 닫힌 케이스를 다시 열어 정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행정적 결함이자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주 계획 차질에 법적 소송 예고까지… 신청자들 ‘멘붕’  
증서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미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을 기반으로 캐나다로의 이주를 완료했거나 직장 계약, 주택 구입, 학교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민권 증서가 회수되거나 정지되면 여권 발급이나 사회보장번호(SIN) 취득이 불가능해져 졸지에 ‘법적 미아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무더기 서한 발송 조치가 캐나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 신청자들을 모아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IRCC가 행정 오류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명확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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