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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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신건강법 개정안 발표… “의료진 보호용” 주장에 비판 잇따라

BC주정부가 강제 입원 환자 진료와 관련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개정안을 내놓자,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제 치료를 정당화하려는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Eby) BC주 총리는 24일 발표에서 개정안이 강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법적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해당 법의 핵심 쟁점인 ‘간주 동의’ 조항이 헌법 위반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법 31조에 명시된 ‘강제 입원 환자는 치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16조에 의료진이 선의로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인권단체에서는 기존 법령에도 의료진 면책 조항이 존재했다며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6년 캐나다장애인협회 등은 강제 입원 환자의 치료 동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환자의 생명·자유·안전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단체들은 이러한 ‘간주 동의’ 조항이 환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UBC 간호대학 안젤라 루솔릴로 부교수는 개정안이 문제 해결보다는 혼란만 키우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미 법 16조에 의료진 보호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변경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입원 확대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사전적 예방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C 녹색당의 제레미 발레리오트 의원 역시 정부의 조치가 강제 치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전면적인 정신건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캐나다학생약물정책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진행 중인 법적 도전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31조 삭제가 곧 환자 동의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비 총리는 개정안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강제 치료의 법적‧윤리적 한계를 둘러싼 법원의 쟁점 심리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의료진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C주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정신건강법 전면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료=C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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