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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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병가 소견서 요구 제한 새 규정 시행

“첫 두 차례·5일 이내 결근은 증명서 불필요”

BC주정부는 고용주가 병가 소견서(sick notes)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진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아픈 근로자가 병원을 방문하며 감염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C 정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일 연도 안에서 최대 5일 이내의 건강 관련 결근이 두 차례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결근에 대해 병가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감기, 독감 등 대부분의 성인의 경미한 질환이 통상 5일 이내에 호전된다는 의료계의 자문에 기반해 마련된 규정이다.

조지 오스본(Josie Osborne) 보건부 장관은 “새 규정은 아픈 사람들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사들에게 전가되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가 소견서 발급을 위해 의사를 찾는 과정 자체가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감염 확산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료협회(CMA)에 따르면 BC주 의사들은 지난해 약 160만 건의 병가 소견서를 발급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행정부담 완화의 일환이며, 환자 진료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BC 신민당(NDP)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올해 4월 병가 소견서 규정을 개정하는 ‘빌 11’을 발의하며 가을 호흡기 질환 시즌이 시작되기 전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에서 ‘건강 관련 결근’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도 포함된다.

 

자료=C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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