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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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나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회계사

1. Business 설립
처음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사업의 형태인지 법인사업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각 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현재 시작하는 사업에 적절한 형태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결정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의 특성상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Business Name Approval
-보통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보통 Number Company로 설립하게 됩니다.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Business Name Approval
받아야 합니다. ( www.bcbusinessregistry.ca)

· Business Number Register
-캐나다 국세청에서 부여받는 사업자 번호로 모든 세무신고와 보고의 기본이 되는 번호입니다.
-CRA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시 CRA 사업자 번호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Business number는 payroll, GST, import/export, income tax return을 위해서 필요 합니다.

· WorkSafe BC 등록
-산재보험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며 총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보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꼭 가입해야 합니다.
www.worksafebc.com

· Business License 등록
-해당 지역의 Citi Hall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사업, 온라인사업 등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비용과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종 라이센스 (FOOD PERMIT, LIQUOR LICENSE, 등) 확인을 꼭 사업전 확인해야 합니다.

2. GST 보고
개인사업자가 최근 매출이 3만불 미만인 경우 Small supplier로 분류되어 GST 등록 의무는 없으나 사업 초기 장비나 임대등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 또는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GST 등록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처음 Business number를 신청할 때 GST 보고하는 Period를 매월, 분기별, 일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일 경우 reporting period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 까지 보고 해야 합니다.
-일년단위 일 경우 만약 개인 사업자이고 fiscal period가 12월 31일에 끝나면 다음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받으신 GST 총액과 지출하신 GST 총액의 차액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GST 지출하신 것은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만 인정됩니다.

3. Business 은행 계좌
보통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계좌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기타 경비를 지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시려면 Business 계좌를 개설하셔서 초기 사업시작시 투자금액을 넣으시고 이후에는 Cheque나 신용카드, Debit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정리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수입금액도 Business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은행의 담당자에게 상의 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설립 서류와 함께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이 법인통장을 통해야 합니다.

 

 

다음회에 추가로 신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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