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2, 2026
HomeColumn회계 컬럼배당(Dividend)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소득에 포함되나요?

배당(Dividend)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소득에 포함되나요?

컬럼니스트 : 지건주회계사

배당이란 법인의 세후 소득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여러 형태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선주(Preferred shares)는 보통 의사결정권 없이 보통주(Common shares)전에 주로 Fixed annual 또는 quarterly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라고 해서 매년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그해에 결손이고 주주들이 그해에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우선주라고 해도(보통주 역시 배당이 없어야 함) 그해 배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당 수익은 어떻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캐나다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이 결정된 경우 Non-Eligible dividend로 분류되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법인은 이에 대해 T5를 발행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배당을 받은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보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Grossed-up을 통해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Dividend Tax Credit이란 것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ligible dividend와 Non-eligible dividend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CCPC)이고, 이로부터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받는 배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on-eligible dividend입니다. Non-eligible dividend는 배당금이 개인소득에 합산 과세될 때에 25% grossed up 되어 소득으로 합산되고 13.33% of grossed-up dividend amount의 dividend tax credit을 받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2025년에 $50,000 근로소득과 함께 CCPC에서 년간 $20,000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00 + 배당소득 20,000 + Gross-up 5,000 = 총 $75,000

따라서 $75,000 소득에 연방세와 지방세의 세금이 부과되고 약 $3,333의Dividend tax credit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와 Canada employment amount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Dividend Tax Credit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만약 배당만 $30,000을 받으면 세금이 거의

안나오게 됩니다. 배당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당은 해당법인에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법인에서 배당금 만큼에 대한 법인세금을 더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RRSP 한도도 늘리지 않으므로 은퇴계획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해당법인의 순이익, 주주들의 필요생활비, 이익잉여금, 주주투자금 등을 고려해서 배당과 급여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실제 배당과 급여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POPULAR ARTICLES
spot_img

Latest News

Most Read

브엘세바 헬스 허브 정 에스더대표

“북미 교민들의 100세 건강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이며 풍요로운 삶의 첫번째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평균...

연아 마틴 상원의원

"두 세계의 심장을 품고, 다음 세대의 '숨결'이 되다" 연아 마틴(The Honourable Yonah Martin) 상원의원은 2009년 임명된 캐나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한인 국회의원이다. 21년간의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