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7, 2026
HomeLivingLocal News14일부터 ‘GST Break’ ... 어떤 품목에 적용될까?

14일부터 ‘GST Break’ … 어떤 품목에 적용될까?

지난 11월 21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GST/HST 면제 정책이 이번주 토요일인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식료품, 식당 식사, 어린이 의류 및 장난감, 신문,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부 알콜 음료 등에 대해 5%의 세금 면제가 적용된다. 이번 세금 혜택은 연휴 시즌 지출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질 근로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법안이다. 앞으로 두달간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준비된 음식]
채소 트레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식사(Pre-made meal, 샐러드, 샌드위치 등이 해당되며 자판기 음식과 대마로 만든 식품 , 애왼동물 사료는 제외

[식당 식사]
매장에서 먹거나, 테이크아웃 및 배달 음식은 해당되나 배달 수수료는 제외

[간식]
칩, 사탕, 그래놀라 바, 과일 스낵 등

[음료]
커피, 탄산음료와 맥주 와인 등 알콜 도수 7% 이하의 혼합 음료에 적용되나
자판기 음료와 대마초 제품은 제외

[어린이 용품]
의류 및 신발, 카시트, 기저귀 등과 보드 게임, 인형, 비디오 게임 콘솔 등 어린이 장난감

[책, 신문, 퍼즐]
모든 연령대가 사용하는 인쇄물은 해당되나 전자책, 전자 오디오 북 등은 제외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및 유사한 인조 나무가 포함되나 크리스마스 장식은 제외

 

정리=여성자신 편집팀

 

POPULAR ARTICLES
spot_img

Latest News

Most Read

가정법 전문 변호사 캐트리나 박 ( Katrina Berube )

“법이 아닌 영혼을 나누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ICBC 민사 소송, 이민법, 가정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며 20여년 커리어를 쌓아온 유능한 여성 한인 변호사, 그것 만으로 그녀를...

Sand Artist  Kelly

"사라져도 남는 것... 모래로 꿈을 그려가는 여정" 모래는 말이 없다. 손끝이 스치면 사라지고, 다시 그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 어쩌면 그것은 이민자의 삶과 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