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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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A 와 TFS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이번주에는 FHSA와 TFSA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 비과세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또는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비과세 저축으로 투자금에서 발생하는투자소득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FHSA 에서 투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최초주택구입자로서 적격주택( Qualifying home)을 구입하는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TFSA는 투자금을 비과세로 조건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TFSA에 투자하는 것이 나아보이는데,  FHSA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FHSA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투자한 금액을 세금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절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FH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HSA는 캐나다 거주자가 매년 8천불씩 최대 4만불까지 비과세 저축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FHSA 계좌에서 적격한 주택 (Qualifying home)을 구입하기 위해 인출하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FHSA 계좌는 개설 후 매년 8천불인 공제금액 전부를 투자하지 않아도 15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FHSA에 투자하는 Qualifying contribution은 RRSP 와 같이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세를 줄이거나 환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FHSA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Canadian Resident이고 71세 이하여야하며 동시에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지난 4년간 배우자나 본인 소유의 주거주지가 없어야 합니다.

FHSA에서 비과세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꼭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Non-qualifying 인출이 되며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남은 인출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출금은 다시 소득신고 시 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따라서 인출 시 최초주택구입자로서 구입하는 주택은 구입 후 1년 안에 주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관련 구입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출하는 금액은 한번에 또는 여러번에 나눠서 할 수 있으나 처음 인출한 시점의 다음 해 말까지 전액 인출하고 FHSA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FHSA나 TFSA 둘 다 18세 이상이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자녀에게 집을 구입해 줄 계획이 있다면 TFSA를 먼 저 개설해 투자하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 자금을 FHSA의 개설 을통해 투자함으로써 자녀의 소득세를 줄이거나 환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 졸업 후 소득이 높아지면서 RRSP 한도가 생기면 집을 구입하는 시점에 Home Buyer Plan 을 통한 추가 절세 또는 환급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성인이 되는 자녀를 통해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비과세 저축을 미리 미리 현명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세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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