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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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할 경우, 캐나다 세금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할까?

칼럼니스트 : 지건주 공인회계사

자녀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온 경우 자녀들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거나 안정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다시 역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집을 구입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경우 임대를 주고 가기도 하며 캐나다에 현금을 일정부분 유지해 자녀들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캐나다를 떠나면서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비거주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때 때로는 여건상 비거주자로 완전히 떠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의 출국세 제도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집을 소유한 채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캐나다 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 해외 소유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등의 총 금액이 $25,000이 넘는 경우 T1161이라는 보유자산 신고서를 통해 시장가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금신고 시 출국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판단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판단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금신고는 출국일 전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마지막 세금 신고를 끝으로 떠나면 되지만
해외부동산이나 캐나다 또는 해외 주식 (펀드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국세 (Departure tax)가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될 것인지의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출국세란 쉽게 말해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자산을 시장가격에 판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소유했고 이에 대해 해외자산 보고를 했었다면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출국세를 보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60개월 미만 단기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 오기 전에 이미 소유한 해외 자산이나 이민 온 후 상속받은 해당 자산에 대해 출국세가 면제될 수있습니다. 
 
추가로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출국세 보고 대상 자산에서 면제되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주거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성인 자녀에게 해당 캐나다 주거주지를 증여하고 마지막 세금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시장가에 해당 주거주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하고 주거주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을 면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가에 구입한 것이 되고 추후 성인자녀가 계속 주거주지로 거주함으로써 미래에 매도할 경우 자녀가 다시 주거주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 임대료의 25%를 원천징수해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년 NR4 RETURN과 SECTION 216 세금신고를 통해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경우 출국세의 문제와 보유자산 신고 및 미래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등 여러가지 변수에 대해 공인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합니다.
 
 
 
칼럼니스트: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ㆍ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ㆍ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ㆍ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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