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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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승계 제한 폐지, 해외 출생자 신청 급증

최근 캐나다 시민권법(Bill C-3) 개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외 거주 후손들의 시민권 증명 신청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거주자들의 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접수된 시민권 증명 신청은 총 8,900건으로 전년 동기(5,940건) 대비 약 50% 증가했다. 이 중 미국에서의 신청이 2,470건(약 28%)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영국(290건), 멕시코(23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새 규정이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접수된 총 신청 건수는 12,430건에 달한다.

‘1세대 제한’ 규정의 폐지와 변화
과거 캐나다는 2009년 도입된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이 외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2세대)에게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1세대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이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해외 출생 2세대 이후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거주 요건: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부모가 자녀 탄생(또는 입양) 전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소급 적용: 2025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외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 후손들도 대부분 자동으로 시민권이 회복되거나 부여된다.

세계적 추세와 상반된 행보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시민권 요건을 강화하는 다른 국가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최근 이탈리아는 시민권 부여 범위를 조부모 세대로 제한했고, 핀란드와 스웨덴 등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늘리는 추세다. 반면 캐나다는 국외 거주 캐나다인 가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민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게 되었으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민권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등 캐나다 접경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잠재적인 캐나다 시민권 확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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