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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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Delivery 소득은 어떻게 보고 할까요

요즘 음식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Delivery Service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SkipTheDish 나 DoorDash Delivery Driver 분들은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일년동안 번 소득을 CRA에 보고해야 합니다. Delivery Service를 제공하는 분들은 일종의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급여소득자와 다르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동안 Delivery Service를 제공하고 받은 총 커미션이 보고할 수입이 되며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라는 양식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손님에게 받은 TIP역시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일년동안 번 총소득이 3만불을 넘는 경우 CRA에 BUSINESS NUMBER를 받은 후 GST ACCOUNT를 등록하고 Delivery fee로 받는 금액에 포함된 GST를 GST RETURN을 통해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CRA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아래 비용에서 발생하는 GST는 소득에서 걷은 GST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보고하는 기간 즉 REPORTING PERIOD는 일반적으로 연 단위이며 납부하는 GST금액이 3천불을 넘는 경우 분기별 예납( GST INSTALLMENT)을 해야 합니다.

FOOD DELIVER 회사에서 받은 SUMMARY OF EARNING을 통해 총 소득과 팁을 계산한 후 아래 나열된 비용들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전화비용
  • 배달 관련 PARKING 비용
  • 자동차 가스, 보험,수리비용
  • 자동차 리스비용
  • 배달을 위해 설치한 각종 차량 악세사리 및 블루투스 헤드폰
  • 배달을 위해 구입한 SPECIAL BAG 또는 COOLER
  • 라이센스 및 등록비용
  • 은행 서비스 비용
  • 딜리버리 관련 회계비용 또는 변호사 비용

대부분의 딜리버리 드라이버 분들은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총 운행한 거리와 실제 딜리버리 관련 운행거리를 통해 실제 딜리버리에 사용된 비율을 계산한 후에 해당 비율을 자동차 비용에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30%의 CAPITAL COST ALLOWANCE (CCA)를 통해 매년 차량이 노후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차량을 감가상각하기 위해 정해진 최고 금액은 $37,000 (BEFORE GST/PST) 이므로 실제 구입한 차량가격이 위 금액을 넘는 경우라해도 세전 $37,000 넘는 금액을 자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과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적절한 기록과 영수증을 통해 보관해야 하며 추후 CRA에서 증빙서류를 요청받는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추가 세금 발생을 의미합니다.

딜리버리 수입도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Canada Pension Plan(CPP)을 납부해야 하며 비용을 차감한 후 순이익이 $3,50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11.9%의 CPP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신고시 연방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납부할 결정세금이 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CPP가 추가로 더해져서 최종 납부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딜리버리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6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면 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4월 30일까지 보고 및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GST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4월말까지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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