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6월 1일부터 일반 최저임금이 시간당 $17.40에서 $17.8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6%의 인상률로,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조치다.
이번 인상은 일반 최저임금뿐 아니라 거주 관리인, 상주 가정 간병인, 상주 캠프 지도자, 앱 기반 배달 및 승차 공유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적용된다.
농작물 수확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최소 단가(작업량 기준 임금)는 오는 12월 31일부터 2.6%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확철 중간에 임금 조정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 연말에 인상 시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BC주정부는 노동자에게는 안정성을, 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다. 올해는 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인상 방식이 도입된 지 4년째 되는 해이다.
2024년 2월, 주정부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하여, 매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BC주에서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
https://news.gov.bc.ca/releases/2025LBR0001-000113
B.C.주 최저임금 관련 정보:
자료=BC Gov News
정리=여성자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