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스쿠터(E-Scooter)와 관련된 어린이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법적 규정 숙지가 요구된다.
노스밴쿠버 RCMP(연방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경, 노스밴쿠버 에지몬트 빌리지 인근 콜우드 드라이브(Colwood Drive) 3100블록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12세 소년이 도로로 진입하던 검은색 폭스바겐 제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의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될 정도였으나, 다행히 소년은 경상에 그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회복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넘기지 않고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 현행 BC주법상 전동 스쿠터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으로 스쿠터를 몰았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법 운행을 방치하거나 허용한 부모(보호자)에게도 각각 109달러의 범칙금 티켓을 발부했다.
노스밴쿠버 RCMP의 만수르 사하크(Mansoor Sahak) 대변인은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의료계와 응급 구조대원들이 전동 스쿠터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해 왔음에도 많은 부모가 이를 단순한 완구류처럼 가볍게 여겨 자녀에게 선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명적인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부모의 책임을 묻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외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모(헬멧) 필수 착용,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최대 시속 25km 제한 등 세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연령 제한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 엄중한 법적 책임과 신체적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